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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지] 이용구 前차관 택시기사 폭행 기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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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지] 이용구 前차관 택시기사 폭행 기소까지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운전 중인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단순 폭행죄로 내사 종결됐던 사건이 수개월의 재수사 끝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가 적용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전 차관이 택시 기사를 시켜 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을 지우게 한 것으로 판단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적용했다.

    해당 동영상을 보고도 사건을 덮은 경찰관은 특수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다음은 사건 발생부터 기소까지 주요 일지.

    ◇ 2020년
    ▲ 11월 6일 = 이 전 차관, 오후 11시 40분께 서초구 자택 인근에 도착한 택시 안에서 자신을 깨우는 기사 폭행
    ▲ 11월 8일 = 이 전 차관, 택시기사 만나 합의금으로 1천만원 송금하고 합의. 헤어진 뒤 '(폭행) 영상 지우시는 게 어떠냐' 요청
    ▲ 11월 9일 = 택시기사, 서초경찰서에 이 전 차관 처벌 불원서 제출
    ▲ 11월 11일 = 택시기사, 서초서 담당 수사관 A경사에게 37초 분량 블랙박스 영상 촬영본 보여줌. 수사관은 이를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
    ▲ 11월 12일 = 서초서, 이 전 차관 택시기사 폭행 사건 반의사불벌죄인 일반 폭행 혐의 적용해 내사 종결
    ▲ 12월 19일 = 언론 보도로 '봐주기 수사' 의혹 불거짐. 시민단체들,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이 전 차관 대검찰청에 고발
    ▲ 12월 23일 =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 이 전 차관 사건 재수사 착수

    ◇ 2021년
    ▲ 1월 24일 = 서울경찰청, A경사 블랙박스 영상 묵인 사실 확인하고 대기발령 조치, 청문·수사 합동진상조사단 구성
    ▲ 1월 25일 = 법세련, 이 전 차관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 서울중앙지검 배당
    = 경찰, '이용구 폭행 영상 묵살' 사과
    ▲ 1월 27일 = 서울중앙지검, '이용구 봐주기 수사 의혹' 서초서 압수수색
    ▲ 2월 11일 = 서울중앙지검, 서울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이 전 차관 '증거인멸 교사' 사건 이송
    ▲ 5월 22일 = 서울중앙지검, 이 전 차관 피의자 신분 소환 조사
    ▲ 5월 28일 = 이 전 차관, 법무부 차관직 사의 표명
    ▲ 5월 30일 = 서울청, '증거인멸 교사' 이 전 차관 소환 조사
    ▲ 6월 3일 = 문재인 대통령, 이 전 차관 사표 수리
    ▲ 6월 9일 = 서울청, '이 전 차관 부실 수사 의혹' 조사 결과 발표
    ▲ 7월 5일 = 서울중앙지검, 경찰이 송치한 증거인멸 교사 사건도 형사5부에 배당
    ▲ 9월 16일 = 서울중앙지검, 이 전 차관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증거인멸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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