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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물 쓰레기통에 신생아 유기한 친모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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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살인미수로 혐의 변경…친권상실 선고도 청구

    갓 낳은 아이를 음식물 쓰레기통에 유기한 친모가 법정에 서게 됐다.

    음식물 쓰레기통에 신생아 유기한 친모 구속기소
    14일 청주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20대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달 18일 오전 8시께 청주시 흥덕구 한 식당 음식물 쓰레기통(10ℓ)에 갓난아이를 버린 혐의를 받는다.

    이 아이는 사흘 뒤 "쓰레기통 안에서 고양이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구조됐다.

    구조 당시 아이는 탯줄 달린 알몸 상태였으며, 얼굴과 목 여러 곳에 깊은 상처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아이 몸에 난 상처는 A씨가 유기 전 상해를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병원으로 옮겨진 뒤 산소호흡기에 의존해 생명을 유지하던 아이는 집중 치료를 거쳐 자가호흡을 되찾았지만, 패혈증 증세를 보여 여전히 입원 치료 중이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아기 발견 이틀 뒤 A씨를 주거지에서 붙잡았다.

    경찰은 아이가 태어난 직후 유기된 것으로 보고, A씨를 영아살해 미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하지만 검찰은 '참작할 사유가 전혀 없다'는 이유로 처벌 수위가 더 높은 살인미수로 혐의를 변경했다.

    검찰 관계자는 "영아살해 미수는 산모가 갓난아이를 양육할 수 없는 명백한 이유가 있거나 성범죄로 인한 출산 등 참작 사유가 있어야 한다"며 "그러나 이 사건은 참작 사유가 전혀 없어 살인사건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직권으로 A씨의 친권상실 선고를 청구하고, 아이에 대한 지원 대책을 유관기관과 논의하고 있다.

    청주시는 출생신고 등이 안 된 아이에게 의료비, 생계급여, 양육수당 등을 지원하기 위해 임시로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를 부여했다.

    아이는 출생신고와 치료 등을 거친 뒤 일시 위탁가정이나 임시 보호시설 등으로 보내질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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