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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신원 재판 장기화될 듯…法 "연내 선고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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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 회장,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 후 첫 재판 출석
    최신원 재판 장기화될 듯…法 "연내 선고 어려워"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 사건 1심 재판부가 연내 사건을 마무리하지 못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9일 최 회장에 대한 공판을 열어 "재판 진행과 관련해 고심이 많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 최신원의 구속이 해제돼 (법원 인사 이후의) 다음 재판부로 판결을 넘기면 서둘러 재판을 진행할 이유가 없지만, 그러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에 대한 심리를 위해 다른 피고인들은 다음 재판부의 직접 심리를 거치지 않고 판결을 받게 된다면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법원의 정기 인사이동은 매년 2월 이뤄지는데, 재판장인 유영근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3년째 근무하고 있어 다음 인사에서 전보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 새로운 재판장이 사건을 넘겨받아 심리를 이어간다.

    재판부는 또 "최신원 피고인을 제외한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만 분리해서 선고하는 방법도 있다"고 짚었다.

    이어 "다만 최신원 피고인에 대해서는 일부 쟁점에 이미 1심 판단이 이뤄지게 되고, 검찰과 피고인 중 불리한 판결을 받았다고 생각되는 쪽에서 반발하며 쟁점화하고 추가 심리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다음 재판부로 사건을 넘기지 않고 일부만 판결을 내리려면 늦어도 올해 12월 중순에는 선고해야 한다는 것이 재판부의 설명이다.

    한편 최 회장은 최근 구속 만기로 풀려나 이날 불구속 상태로 처음 재판을 받았다.

    검찰은 올해 3월 최 회장을 구속기소 한 뒤로도 수사를 계속해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을 재판에 넘겼고, 두 사람의 재판이 합쳐져 심리가 길어졌다.

    이에 1심 선고 전 가능한 구속기간 6개월이 만료돼 최 회장은 석방됐다.

    검찰은 총 2천235억원을 횡령하거나 배임한 혐의로 최 회장을 재판에 넘겼으나 최 회장 측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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