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변론' 이재명·송두환 고발사건, 경기남부경찰이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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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변론' 이재명·송두환 고발사건, 경기남부경찰이 수사](https://img.hankyung.com/photo/202109/AKR20210902155200061_01_i_P4.jpg)
사준모는 고발장에서 "이 지사가 송 후보자에게 무료 변론을 요구할 당시 그는 경기지사 신분이었으므로 공직자로서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송 후보자는 2019년 이 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사건을 변론하면서 수임료를 받지 않은 사실이 밝혀져 인사청문회 등에서 논란이 일었다.
이 지사 측은 당시 변호사 선임료 집행에는 이상이 없었고 무료변론 의혹 제기는 흑색선전이라는 입장이다.
!['무료변론' 이재명·송두환 고발사건, 경기남부경찰이 수사](https://img.hankyung.com/photo/202109/AKR20210902155200061_02_i_P4.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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