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은 이른바 '무료변론' 논란과 관련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이 이재명 경기지사와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를 고발한 사건을 경찰청으로부터 넘겨받았다고 2일 밝혔다.

'무료변론' 이재명·송두환 고발사건, 경기남부경찰이 수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달 31일 사준모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출한 고발장을 접수한 뒤 피고발인인 이 지사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기남부청에 이날 사건을 이첩했다.

사준모는 고발장에서 "이 지사가 송 후보자에게 무료 변론을 요구할 당시 그는 경기지사 신분이었으므로 공직자로서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송 후보자는 2019년 이 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사건을 변론하면서 수임료를 받지 않은 사실이 밝혀져 인사청문회 등에서 논란이 일었다.

이 지사 측은 당시 변호사 선임료 집행에는 이상이 없었고 무료변론 의혹 제기는 흑색선전이라는 입장이다.

'무료변론' 이재명·송두환 고발사건, 경기남부경찰이 수사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