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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임병에 유사성행위 요구…공군 병사 2명 '병장→상병' 강등 전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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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피해자 분리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주장
    한명은 군사재판서 집유, 다른 한명은 민사재판 중
    후임병에게 유사성행위 등 가혹행위를 한 공군 병사 2명이 강등 전역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
    후임병에게 유사성행위 등 가혹행위를 한 공군 병사 2명이 강등 전역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
    후임병에게 유사성행위 등 가혹행위를 한 공군 병사 2명이 강등 전역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병장 제대가 아니라 한 계급 아래인 '상병'으로 제대한 것이다.

    1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20대 A씨와 B씨는 진주 공군교육사령부에서 조교로 복무하던 지난해 4월부터 7월 사이 수개월간 후임병들에게 가혹행위를 저질러 강등 처분을 받고 전역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3월과 8월 잇따라 전역했고, 이에 앞서 지난 2월과 6월 각각 상병으로 강등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후임병을 상대로 폭행과 유사성행위 강요 등 지속적으로 가혹행위를 해오다가 후임병의 신고로 같은 해 7월 이후 군사경찰의 수사를 받았다.

    피해자들은 지난해 8월 A씨와 B씨가 다른 대대로 전출됐지만 같은 공군교육사령부 소속이어서 서로 자주 마주쳤다고 주장했다. 공군 측이 가해자와 피해자를 제대로 분리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공군 측은 "A씨는 군 검찰이 기소한 이후 전역함에 따라 민간법원에서 재판이 진행중이고, B씨는 군사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실제 A씨는 현재 부산지법에서 모욕, 특수폭행,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고, B씨는 전역 한달 전인 지난 6월 군사법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경우 후임병의 신체 주요 부위에 전기드릴를 갖다 대는 가혹행위를 저질렀다는 주장도 제기된 가운데 A씨는 이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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