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기본법 통과엔 "기후변화 대응 선도국가 도약 기반 마련"
靑, 수술실 CCTV 설치법 통과에 "성숙한 입법 사례"
청와대는 1일 수술실 CCTV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이해당사자와 여야, 정부가 공론의 장에서 토론을 거쳐 합의에 이른 것으로 우리 사회의 성숙한 입법 과정을 보여준 사례라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는 법률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청와대가 국회를 통과한 다수 법안을 두고 별도로 의견을 밝히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임기 마지막 정기국회를 앞두고 국회에서의 초당적 협력을 바라는 절박한 심정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전날 국회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기관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고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하면 수술 장면을 촬영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대리 수술이나 의료사고 방지를 위해 CCTV 설치를 주장하는 환자단체와 의료행위 위축을 우려하며 반대하는 의료계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면서 첫 발의 후 6년 7개월간 표류하다가 통과됐다.

박 수석은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으로 불린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통과에는 "콘텐츠 창작자의 정당한 수익을 보장하고 모바일 생태계가 보다 발전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했다.

군 성범죄를 처음부터 민간 수사기관과 법원이 수사·재판하도록 한 군사법원법 개정안에는 "군 성범죄 근절을 위한 전기를 마련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아울러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통과에는 "전 세계에서 14번째로 2050 탄소중립 비전을 법제화한 것으로, 탄소중립 사회로 가기 위한 첫 입법적 성과를 거둔 것"이라며 "대한민국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중대한 의미가 있다"고 환영했다.

또 긴급돌봄을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근거를 담은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보장하고 원격교육을 지원하는 '기초학력보장법'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제정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국민의 돌봄과 교육의 고충을 덜어드리는 시급한 민생법안"이라고 평가했다.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인 중장기 고등교육 재정 지원 기본계획 수립과 사회통합전형 도입, 고등학교 학점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예술인의 지위·권리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에도 의미를 부여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임기 마지막 해에 처리해야 할 국정과제 입법이 100여 개가 넘는다"며 "정기국회가 원만하게 운영돼야 국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

기제출한 국정과제 법안의 정기국회 내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