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구글갑질방지법` 등에 "역사적 입법…미래 주춧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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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구글갑질방지법` 등에 "역사적 입법…미래 주춧돌"](https://img.hankyung.com/photo/202109/B20210719173200207.jpg)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어제 국회를 통과한 법안들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단단한 주춧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특히 구글과 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가 콘텐츠 사업자들에 자사의 결제시스템(인앱 결제)을 강요하는 것을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전세계 첫 입법 사례로 주요 외신들이 긴급 타전하기도 했다. 박 수석은 "콘텐츠 창작자의 정당한 수익을 보장하고, 모바일 생태계가 보다 발전하는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에 대해서는 "전 세계에서 14번째로 2050 탄소중립 비전을 법제화한 것으로, 탄소중립 사회로 가기 위한 첫 입법적 성과를 거둔 것"이라며 "대한민국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중대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군 내 성범죄에 대해 1심 단계에서부터 민간 수사기관과 법원이 수사와 재판을 하도록 한 ‘군사법원법`은 창군 이래 첫 군사법체계 기본 골격의 변화를 가져온 것으로 군 성범죄 근절을 위한 전기를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밖에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기초학력보장법`과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등 민생법안 제정과 `고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예술인의 지위·권리보장에 관한 법률` 등 국정과제 관련 법안 의결에도 의미를 부여했다.
수술실 CCTV 설치 등을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이해당사자와 여야, 정부가 공론의 장에서 토론을 거쳐 합의에 이른 것으로 우리 사회의 성숙한 입법 과정을 보여준 사례"라고 전했다.
정원우기자 bkjun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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