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초대 회장 선출된 김현태 경남자치경찰위원장
"자치경찰제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자 지방자치의 완성"
"자치경찰제는 경찰권 행사에 대한 민주적 통제이며 동시에 지방자치의 완성입니다.

갑자기 새로운 조직이 생겨서 경찰을 지휘통제 하려 드니 불편함과 어색함은 있지만, 해를 거듭하며 경험치가 쌓이면 자리를 잡을 거라 봅니다.

"
최근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초대 회장으로 선출된 김현태 경남자치경찰위원장은 자치경찰제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동안 우리에게 생소했던 자치경찰위는 생활안전, 교통, 여성·청소년 등 자치경찰 사무에 대해 지역별 경찰청장을 지휘·감독하는 기구이다.

독립된 합의제 지방행정기관으로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모든 소관 사무를 심의·의결한다.

여러 진통을 겪으며 출범한 자치경찰제의 가장 큰 과제 중 하나는 지역 여건에 따라 생기는 치안 서비스 편차였다.

지역별 사정에 따라 예산 등 각 부분이 제각각인 데다 출범 초기라 법적·제도적 미비점도 상존하는 만큼 구심점 역할을 할 전국 단위 협의회가 필요했다.

'얼떨결에' 회장 후보에 오른 김 위원장은 대전에서 협의회 구성을 의결한 지난 25일 각 지역 위원장 비밀투표를 통해 당선됐다.

그는 "다른 분 추천으로 어쩌다 보니 후보 3명 중 한 명이 됐는데 결과적으로 초대 회장직을 맡게 됐다"며 "부회장 및 다른 위원장분들과 당면 사안에 대한 이견을 조율해 이를 장관이든 국회의원이든 만나는 사람마다 적극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김 위원장이 풀어야 할 가장 큰 과제는 자치경찰위 파견 경찰에 대한 근무평정 방식과 예산이다.

자치경찰위 파견 경찰관에 대한 근무평정 권한이 없어 내부 통제력 강화에 애를 먹고 있기 때문이다.

일은 자치경찰위에서 하는데 평가는 본대인 경찰에서 하는 불균형을 해소하자는 취지다.

자치경찰위의 심사가 경찰에서 존중받지 못하면 파견 경찰이 돌아간 뒤 경력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해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될 수 있다.

이런 현실적 어려움을 잘 인지하고 있기에 근무평정에 대한 절대적 권한이 아닌 자치경찰 업무 집행과 관련한 부분만 경찰과 나눠 가지는 절충안을 고심 중이다.

"자치경찰제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자 지방자치의 완성"
또 다른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의존도가 심한 예산 문제다.

자치경찰위는 각 지자체에서 독립된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업무에 관한 지자체장의 지휘·감독도 받지 않는다.

그런데 지자체 예산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형태다 보니 독립기관으로서 자치경찰위 성격을 훼손당할 우려가 제기됐다.

그래서 특별회계를 신설, 지역 내 교통 범칙금 등을 자치경찰 사무 용도로 사용해 지자체 의존도를 줄이고 독립성을 강화하자는 방안이다.

김 위원장은 "자치경찰제 시행의 가장 큰 동기는 그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것으로 경남의 경우 이주노동자나 고령자 등이 해당한다"며 "관련 사업을 추진하려면 비용이 발생하는데 지역마다 사정이 천차만별이고 넉넉하게 받으려면 지자체 눈치도 보지 않을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물론 위원장으로서 본업인 맞춤형 치안 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는다.

1호 사업인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조성'의 성공뿐만 아니라 자살률 감소를 위한 예방 시스템 구축도 고민하고 있다.

위원장에 협의회 회장직까지 겸임하다 보니 눈코 뜰 새 없지만 '마지막으로 수행할 공식적 임무'라고 생각하고 사심 없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전했다.

무엇보다 자치경찰제는 아직 가야 할 길이 한참 남은 과도기적 모형이기 때문에 복잡한 부분이 많지만, 시민까지 일부러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사무를 구분해 의식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다.

굳이 구분하지 않더라도 경찰의 치안 서비스의 혜택을 누린다는 본질은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은 "위원장 일 하나만 해도 벅찬데 전국 의견을 수렴해 대표할 회장직까지 맡으니 부담이 생긴다"며 "위원장들이 믿고 맡긴 만큼 못할 것 없다는 각오로 후회를 남기지 않게 최선을 다해서 달려보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