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두환 청문회 달군 '이재명 무료변론'…"부정청탁"vs"사회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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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사가 과거 선거법 위반 사건 당시 송 후보자로부터 무료 변론을 받은 것의 위법성 논란이 일면서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청문회에서 "송 후보자의 사건 수임 자료를 보면 정식사건에서 수임료를 100만 원 이하로 받은 적이 없다"며 무료 변론의 청탁금지법 기준(100만 원) 위반 가능성을 제기했다.
전주혜 의원은 "100만 원 이상이 되느냐 마느냐를 떠나 후보자 본인의 시간을 투입해 (상고이유서를) 검토했고 무료 변론을 했다"며 "부정청탁의 소지가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변론 자체가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성일종 의원은 "이 지사가 형과 형수에 대해 정말 귀를 씻어야 할 정도로 험악한 욕을 한 사건"이라며 "평생을 인권 변호사로 살았다는 분이 어떻게 사회적인 약자의 인권이 침해된 사건을 맡을 수 있나.
이중적 삶이 아니냐"라고 쏘아붙였다.
이 지사 캠프 법률특보단장인 이수진(서울 동작을) 의원은 "이 지사 측은 50만원 정도를 받으라고 했었고, 송 후보자는 돈 값어치가 있는 일을 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었기 때문에 수임료는 100만원 이하로 책정된다"면서 "청탁금지법상 사회 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것으로도 돼있다"고 반박했다.
김성환 의원은 영화 '변호사'를 언급한 뒤 "노무현 대통령이 변호사 시절에 박종철 군 추모 행사 진행 건으로 집시법 위반으로 구속됐을 때 부산 변호사 100여명이 공동변론으로 참여했다"며 "이것과 유사한 사건 아니냐"고 송 후보자를 옹호했다.
선거법 위반 사건 자체에 대한 방어에도 나섰다.
이수진 의원은 "전형적인 검찰권 남용 사건"이라며 "검찰이 전체적인 배경이나 맥락을 보지 않고 질문의 일부만 트집 잡아 기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병주 의원도 "경기도민의 정당한 선택을 받았음에도 상대 후보 측의 일방적인 의혹 제기로 6개월여 혹독한 수사와 1년 10개월간의 재판을 받는 극심한 고통을 받았다"며 야당을 향해 "청문회를 마치 대선 토론장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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