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배·도피로 수령 못한 것…소멸시효 이미 지나"
'고문 기술자' 이근안, 퇴직금 청구 소송서 패소
'고문 기술자' 이근안씨가 받지 못한 퇴직금을 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박종환 판사는 이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이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씨는 1970년 7월 순경으로 임용돼 근무하다 '김근태 고문 사건' 당사자로 수사가 시작되자 1988년 12월 잠적해 1999년 10월 검거됐다.

그 사이 1989년 3월 이씨는 퇴직 처리됐고, 공무원연금공단은 퇴직연금 일시금 1천764만여원을 지정 은행에 입금했다.

이씨가 수배 중이어서 이씨의 배우자가 이를 수령하려 했지만, 은행은 당시 법에 따라 지급을 거절했고, 퇴직금은 그해 7월 공무원연금공단에 반환됐다.

이에 이씨는 지난해 퇴직금과 지연 이자를 받아야 한다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퇴직연금 일시금 지급 청구권은 당시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소멸시효 기간이 5년으로 이미 시효가 지났다"며 이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면서 "원고가 퇴직연금 일시금을 수령하지 못한 것은 수배·도피 생활로 직접 지정 은행을 방문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며 "원고 보호의 필요성이 크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과거 경기경찰청 대공분실장을 지낸 이씨는 1999년 11월 고문 혐의로 구속기소 돼 이듬해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았으며 2006년 11월 만기 출소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