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계좌에 현금이 없는데 어디론가 돈을 보내야 한다면 신용카드 송금서비스가 유용할 수 있다. 식당에서 카드 결제하듯 일단 지인에게 현금을 보내고, 결제대금 납부일에 다른 구매 대금과 함께 청산하는 방식이다. 경조사비와 친인척 병원비처럼 예상치 못한 급전을 보내야 할 경우가 생길 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현재로서는 신한카드의 ‘마이송금’이 유일하게 이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마이송금은 신한카드가 2019년 4월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금융규제 샌드박스)로 지정받아 출시한 것으로 지난 4월 1년 더 기한이 연장됐다. 2019년 10월 서비스가 첫선을 보인 이후 현재까지 누적 송금액만 600억원에 달한다. 지난달에도 39억원이 마이송금을 타고 지인에서 지인으로 전달됐다.

마이송금은 돈을 받는 사람의 휴대폰 번호와 성명만 입력하면 송금할 수 있다. 송금을 받는 건 꼭 신한카드 회원이 아닌 비회원이어도 가능하다. 돈을 받으면 계좌로 인출하거나 신한카드 이용대금을 차감하는 데 쓸 수 있다. 송금을 받으려면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으로 전달된 링크에 접속하거나 신한페이판을 통해 송금받을 은행과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마이송금을 통해 이용한 송금액은 돌아오는 카드대금 결제일에 합산 청구된다. 만약 체크카드라면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에서 즉시 인출된다. 송금 한도는 하루 20만원, 월 100만원이다. 송금 횟수 제한은 없다. 체크카드는 계좌 잔액 내에서만 돈을 보낼 수 있다. 송금수수료는 신용카드의 경우 송금액의 1%, 체크카드는 0.5%다. 송금 취소는 수취인이 ‘송금받기’를 완료하기 전까지만 가능하다.

마이송금에는 ‘조르기’ 기능도 있다. 카드 회원이 조르기 대상의 휴대폰 번호와 성명을 입력하고 송금을 요청할 수 있다. 복수의 사람들에게 조르기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 조르기를 수락하면 조르기 요청자에게 송금이 실행된다.

카드 결제일에 정상적으로 청산 결제만 한다면 대출 이력도 남지 않고 현금서비스와 달리 신용점수에 영향을 주지도 않는다. 다만 마이송금도 잠시 돈을 빌려 송금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연체될 경우 연체이자가 발생하고 신용점수가 떨어지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대상 거래에도 해당하지 않아 결제일에 계좌에 충분한 돈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