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한경DB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한경DB
가석방으로 풀려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활동 복귀 논란과 관련해 법무부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공식 입장을 냈다.

20일 법무부는 설명자료를 내고 취업제한 처분을 받고 행정소송을 냈던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과 이재용 부회장의 사례는 다르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지난 2018년 횡령과 배임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확정받은 뒤 집행유예 기간에 금호석유화학 대표이사로 취업했다가 법무부로부터 취업제한 통지를 받았다.

이에 박 회장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취업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패소한 바 있다. 이날 법무부는 "취업제한의 목적은 특정경제범죄 행위자가 범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에서 영향력이나 집행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라며 법적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미등기 임원은 취업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국정농단 사건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부회장은 지난 13일 오전에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이 부회장은 법무부 보호 관찰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출소와 동시에 형기가 끝나는 내년 7월까지 보호관찰을 받는다.

이 부회장은 출소 뒤 10일 안에 관할 보호관찰소에 출석해 주거, 직업, 생활 계획 등을 신고해야 한다. 나아가 가석방 뒤에도 주거지에 상주해야 하고, 주거를 옮기거나 한 달 이상 국내외 여행을 할 때 보호 관찰관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보호관찰과의 지도와 감독에 따르고, 보호 관찰관이 방문하면 응대할 의무도 부여된다. 이 부회장은 출소 뒤에도 곧바로 경영활동에 복귀할 수는 없다.

이 부회장이 유죄를 확정받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서는 형 집행 종료 이후 5년 동안 취업을 제한하고 있어 경영활동을 위해서는 법무부 장관의 별도 승인이 필요하다.

한편, 이 부회장은 경영권 부정 승계 의혹과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 등으로 별도의 재판을 받고 있어 다시 수감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