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관세사 시험 부정출제 인정…"재시험 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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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종환 부장판사)는 전날 수험생 5명이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불합격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하면서 부정 출제를 사실로 인정했다.
관세사 시험은 1차와 2차로 구분돼 진행되는데, 부정 출제가 확인된 문제는 2019년 6월에 진행된 2차 시험의 '관세평가' 과목 1∼4번 문제와 '관세율표·상품학' 2번 문제다.
관세사 2차 시험은 총 4과목에서 평균 60점 이상을 받아야 하고 모든 과목에서 40점 이상을 받아야 합격하는 구조다.
과목별로 주관식 논술형 6문제가 출제되는데, 각 과목 1번 문제는 배점이 50점으로 가장 높고, 2∼6번은 각각 10점씩이다.
출제위원인 건국대 강모 교수와 중원대 이모 교수는 작년 8월 관세사 시험 전문학원 원장으로부터 학원 모의고사 문제를 건네받아 문구만 수정해 출제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등)로 작년 8월 기소된 상태다.
재판부는 부정 출제 의혹이 제기된 문제들에 관해 "학원 모의고사와 구체적 수치가 동일하다"며 "시험 출제업무에 관한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해 위법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문항에서 예시로 제시한 거래 상황의 내용이나 구체적인 수치, 문항의 내용까지 완전히 동일한 점이 판단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관세사 시험이 기본적으로 절대평가 성격이지만, 특정 집단만 지나치게 유리해지는 방식으로 상당수의 문항을 출제한 것은 공개경쟁 시험이 갖춰야 할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산업인력공단)는 해당 문제들에 대한 응시자들의 점수를 보정하거나 공정한 방식으로 재시험을 치르는 등 출제행위 위법을 사후적으로나마 시정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번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승소한 수험생들이 최종 합격 처분을 받게 될지는 미지수다.
소송을 낸 5명은 2차 시험에서 평균 49∼58점을 받았고 이들 가운데 일부는 관세평가 과목에서 40점을 넘기지 못했는데, 산업인력공단이 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점수 보정 또는 재시험 등을 통해 합격 여부를 다시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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