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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사망 해군 女중사 성추행' 가해자 구속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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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 해군 소속 여군의 빈소가 마련된 대전 유성구 국군대전병원 정문 앞에 전군 성폭력 예방 특별강조기간을 알리는 현수막이 붙어 있다. 해군 소속 여군은 남성 상사에게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는 신고 후 본인의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사진=뉴스1
    13일 해군 소속 여군의 빈소가 마련된 대전 유성구 국군대전병원 정문 앞에 전군 성폭력 예방 특별강조기간을 알리는 현수막이 붙어 있다. 해군 소속 여군은 남성 상사에게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는 신고 후 본인의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사진=뉴스1
    성추행 피해를 신고한 뒤 사망한 해군 여군 중사 사건의 가해 혐의를 받는 부사관(상사)가 구속됐다.

    해군 보통군사법원은 이날 오전 경기도 평택 해군 2함대사령부 군사법원에서 인천의 한 도서지역에 위치한 부대 소속 A 상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결과,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A 상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A 상사는 지난 5월27일 후배 부사관에게 성폭력을 가한지 79일만에 함대 미결수용실에 구속 수감됐다.

    그는 사건 당일 피해자에게 ‘손금을 봐주겠다’며 신체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2차 가해 의혹도 일고 있다. 피해자가 사건 발생 이튿날 주임상사에게 피해사실을 보고한 뒤, 마음을 바꿔 두달만인 이달 9일 정식 신고를 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피해자가 생전에 유족과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 등을 전날 공개하면서 피해자가 성추행 피해를 보고한 뒤에도 가해자와 분리되지 않았으며, 가해자로부터 업무상 따돌림, 업무 배제 등을 당해 스트래스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피해자는 정식 신고를 한지 사흘만인 지난 12일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만큼 군 당국은 A 상사 등에 대한 2차 가해 여부를 집중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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