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유역환경청은 최근 울산 울주군의 한 화공약품 전문 유통업체에서 발생한 염산 누출사고와 관련해 해당 업체를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위반으로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추가적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염산 저장탱크 등 관련 시설에 대해 가동 중지 명령도 내렸다.

해당 업체는 사업장 내 100t짜리 염산 저장탱크를 부실하게 관리해 16일 오후 11시 48분께 염산 약 5.5t이 누출됐다.

낙동강청 조사 결과 이 업체는 염산 저장탱크 하부 플랜지(관이음 접속 부품)를 연결·고정해 주는 볼트가 부식돼 염산 누출을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 업체는 사고 후 약 1시간이 지난 17일 0시 50분께 119에 늑장 신고한 '즉시 신고 의무'도 위반했다.

환경부 규정에 따르면 염산이 50㎏ 이상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 시 15분 내 지자체, 환경·소방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당시 사고로 이 업체 인근 마을주민 9명이 호흡 곤란관 메스꺼움을 호소하며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은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