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경, 금어기 꽃게 불법 포획 50대 적발
전남 여수해양경찰서는 금어기 어종인 꽃게를 불법으로 포획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A(5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전남 여수 앞바다에서 금어기 어종인 꽃게를 10㎏가량 불법 포획한 혐의다.

해경은 누군가가 꽃게를 포획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어선을 타고 조업 중이던 A씨를 적발했다.

해경은 A씨를 상대로 불법 조업 경위 등을 파악하고 있다.

꽃게는 6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 금어기를 적용한다.

금어기는 수산자원의 번식과 보호를 위해 알배기 어미와 어린 물고기 포획과 채취를 금지하는 기간이다.

위반할 경우 어업인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비어업인과 낚시인은 8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포획과 채취가 금지되는 어종을 평소 잘 봐두었다가 금어기에 잡히거나 크기가 작은 어종은 다시 놓아 주어야 한다"며 "이런 노력이 수산자원 보호의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