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선관위, 선거비용제한액·기부한도액 초과 3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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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비용 제한액과 연간 기부한도액을 초과한 불법행위 2건을 조사해 관련자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고성군선관위가 지난 4월 7일 치러진 고성군 제1선거구의 도의회 도의원 재선거와 관련해 4천500만원인 선거비용제한액을 350만원 초과해 지출한 혐의로 출마 후보자와 회계책임자를 창원지검 통영지청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에는 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회계책임자 또는 회계사무보조자가 공고한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 초과해 선거비용을 지출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해시선관위는 친분이 있는 다수 후원회에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연간 2천만원인 기부한도액을 초과해 4천300만원을 기부한 후원인을 창원지검에 고발했다.
정치자금법에는 후원인이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후원금은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고 선관위는 전했다.
/연합뉴스
도선관위에 따르면 고성군선관위가 지난 4월 7일 치러진 고성군 제1선거구의 도의회 도의원 재선거와 관련해 4천500만원인 선거비용제한액을 350만원 초과해 지출한 혐의로 출마 후보자와 회계책임자를 창원지검 통영지청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에는 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회계책임자 또는 회계사무보조자가 공고한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 초과해 선거비용을 지출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해시선관위는 친분이 있는 다수 후원회에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연간 2천만원인 기부한도액을 초과해 4천300만원을 기부한 후원인을 창원지검에 고발했다.
정치자금법에는 후원인이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후원금은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고 선관위는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