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2차 하도급업체의 체불임금, 1차 업체가 줘야"
무등록 2차 하도급업체에 고용된 노동자의 체불 임금은 1차 하도급업체가 대신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차 하도급업체 노동자 A씨가 1차 하도급 업체 B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B사는 광주전남에너지시설 발전설비 공사를 하도급받은 뒤 이 가운데 패널공사를 C사에 재하도급 발주했다.

하지만 C사는 건설업 면허가 없는 업체였다.

A씨는 2017년 3월부터 9월까지 C사에 고용돼 일당 14만원의 임금을 받기로 하고 일을 했지만, 임금 일부를 받지 못했다.

A씨는 C사의 대표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며 검찰에 진정서를 냈지만, 검찰은 고의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A씨는 C사에 하도급을 준 B사가 대신 임금을 줘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B사가 A씨에게 임금 34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B사가 건설면허가 없는 C사에 불법 하도급을 줬기 때문에 C사의 임금 미지급에 직접 책임이 없더라도 대신 임금을 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근로기준법상 1차 하도급업체의 잘못으로 2차 업체가 임금 미지급할 때에만 1차 업체가 연대 책임을 지는 것이 맞지만 불법 하도급인 경우 1차 업체의 잘못이 없어도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2심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지만, 미지급 임금을 246만원으로 조정했다.

A씨와 B사는 모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