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은 사기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15∼2016년께 말레이시아에서 자신이 소속된 회사가 유류 저장시설 공사를 수주했다는 거짓말을 해 투자자 B씨를 속인 뒤 4억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후 인도네시아로 달아났다가 여권 만료로 인해 지난달 귀국, 피해자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해 사건을 수사해 온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과거 피아니스트로 활동한 바 있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달 초 사건을 송치받아 보강수사를 한 뒤 지난 20일 A씨를 기소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