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이번엔 '끼임사고' 현장 점검…30인 미만 제조업체 3000곳 대상
지난 5월 경남 함안군에 있는 한 작업장에서는 선반의 절삭 날을 교체하는 보수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다. 산업용 로봇 팔이 움직이는 범위 안에서 작업이 이뤄졌는데도 로봇 운전을 완전히 정지하지 않은 탓이었다. 간단한 안전조치만 있었어도 작업자가 목숨을 잃지 않을 수 있었던 안타까운 사고였다.

고용노동부는 28일 30인 미만 제조업체 3000여곳을 대상으로 '끼임 사고 예방을 위한 전국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14일에 실시한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 현장점검'에 이어 두 번째 일제점검이다.

이번 현장 점검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감독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력 1800여명에 더해 전국 500여 개 민간 재해예방 기관도 함께 참여하는 등 대규모로 진행된다.

끼임사고는 전체 사망사고 유형 중 2번째로 많은 재해다. 가장 비중이 높은 추락사고는 주로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면, 끼임사고는 제조업 사업장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재해다. 지난해 기준으로 산재 사고성 사고로 사망한 근로자 882명 중 98명이 끼임 사고의 희생자가 됐다.

고용부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발생한 제조업 끼임 사망사고 272건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사망사고 유형은 △가동 중인 기계장치 끼임부에 방호장치 없거나 해제된 상태에서 작업·정비 중 사고(52.5%) △기계 전원 차단하고 점검·수리 중 외부 작업자가 이를 모르고 기계 가동(10.7%) △작업 중 정지 기계를 전원 차단 없이 수리하던 중 기계가 스스로 재가동(9.6%) △설비 주변 작업자를 보지 못한채 해당 설비 조작(8.8%) 등이다.

이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고용부는 이번 현장점검에서 △원동기, 회전축 등 끼임 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방호장치를 설치하고 가동 중 기계·기구에 접근을 제한하는지 여부 △정비, 보수작업 시 기계 운전을 확실히 정지하고 동력을 차단하는지 여부 △다른 근로자가 정비, 보수 중인 기계를 조작할 수 없도록 표지판 설치 등 안전 절차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현장점검에서는 최근 이례적인 폭염이 계속되는 점을 고려해 열사병 예방수칙이 잘 지켜지는지도 함께 집중 확인할 방침이다. 특히 조선업, 철강업, 물류센터 등 실내라도 근로자들이 고온의 환경에 노출될 수 있는 사업장을 위주로 폭염 대응 상황을 점검한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제조업 끼임 사고는 방호장치 설치, 정비 중 가동정지, 표지판 부착 등 기본적인 안전 수칙만 지켜도 대부분 막을 수 있는 사고”라며 또 “무더위 시간대에는 옥외작업을 피하고 적절한 휴식과 수분 제공을 통해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