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동의없이 폐 잘라낸 의사…대법 "11억 배상" 확정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환자 A씨가 서울성모병원과 소속 의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ADVERTISEMENT
의사 B씨는 조직검사 과정에서 A씨 증상 원인을 '악성 종양세포가 없는 염증'으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만성 염증으로 폐 일부의 기능이 떨어져 회복이 어렵다고 보고 환자 동의를 받지 않고 해당 부분을 절제했다.
ADVERTISEMENT
1심은 A씨가 조직검사에 동의한 것은 정확한 원인균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지 절제술은 아니었다고 봤다.
또 A씨가 폐 조직을 떼어내는 조직검사에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는 점에서 폐를 절제하는 수술에는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ADVERTISEMENT
2심도 1심과 같은 판단을 유지했지만, A씨의 월 소득 등 손해배상금 산정 기준을 일부 조정해 배상액을 11억원으로 낮췄다.
원고와 피고가 각각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양측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연합뉴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