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권한 지방에 더 넘긴다…감염병 관리 등 166개 사무 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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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안 마련…대도시특례 사무 26개 포함
중앙부처가 담당했던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맡기는 국가사무의 지방이양 범위가 확대된다.
감염병 관리와 지방항 재개발 등 166개 사무가 중앙에서 지방으로 추가로 넘어간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자치분권위)는 지난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4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제2차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제정안은 지난해 1월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으로 400개 중앙 사무를 지방자치단체로 넘긴 데 이어 중앙사무·권한의 지방이양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제정안으로 14개 부처 소관 48개 법률과 관련된 중앙사무·권한 166개를 지자체로 이양한다.
이 가운데 140개는 국가에서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이다.
부처별로는 해양수산부 47개, 국토교통부 31개, 환경부 22개 등이다.
사무유형에 따라서는 신고·등록 49개, 인허가 27개, 검사·명령 26개, 과태료 부과 등 기타 사무 64개로 구성됐다.
의료기관 감염관리 실태조사, 접촉자 격리시설 지정, 의료기관의 역학조사 요청, 감염병 관리기관 등에 한시적 종사 명령 등 감염병 예방·관리 관련 업무가 질병관리청 소관에서 광역·기초 자치단체로 넘어간다.
지방항 재개발 관련 사무도 해양수산부에서 시·도로 이양된다.
이에 따라 지방항 항만재개발기본계획과 사업계획 수립, 실시계획 승인 및 사업구역 지정 등을 지자체 주도로 하게 된다.
자치분권위는 "장기간 미이양된 사무를 조속히 지방으로 이양하는 한편 감염병 예방과 관리,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결정기구의 지방참여 보장 등 시급하고 중요도가 높은 사무를 법안에 포함해 지방이양 효과를 높이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26개는 인구 50만·100만명 이상 대도시에 부여하는 대도시특례 사무를 추가하는 것이다.
관광특구 지정과 평가,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과 말소,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수립 대상지역과 사업범위 결정, 지역환경교육계획 수립 등이 인구 50만 또는 100만명 이상 대도시로 이양된다.
이번에 마련된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안은 행정안전부로 이송돼 입법예고 등 정부입법 절차를 밟게 된다.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은 "과거에는 지방이양을 위한 법률 제·개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 이양효과가 반감된 측면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으로 지역주민의 편익을 높이고 지방 권한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감염병 관리와 지방항 재개발 등 166개 사무가 중앙에서 지방으로 추가로 넘어간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자치분권위)는 지난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4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제2차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제정안은 지난해 1월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으로 400개 중앙 사무를 지방자치단체로 넘긴 데 이어 중앙사무·권한의 지방이양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제정안으로 14개 부처 소관 48개 법률과 관련된 중앙사무·권한 166개를 지자체로 이양한다.
이 가운데 140개는 국가에서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이다.
부처별로는 해양수산부 47개, 국토교통부 31개, 환경부 22개 등이다.
사무유형에 따라서는 신고·등록 49개, 인허가 27개, 검사·명령 26개, 과태료 부과 등 기타 사무 64개로 구성됐다.
의료기관 감염관리 실태조사, 접촉자 격리시설 지정, 의료기관의 역학조사 요청, 감염병 관리기관 등에 한시적 종사 명령 등 감염병 예방·관리 관련 업무가 질병관리청 소관에서 광역·기초 자치단체로 넘어간다.
지방항 재개발 관련 사무도 해양수산부에서 시·도로 이양된다.
이에 따라 지방항 항만재개발기본계획과 사업계획 수립, 실시계획 승인 및 사업구역 지정 등을 지자체 주도로 하게 된다.
자치분권위는 "장기간 미이양된 사무를 조속히 지방으로 이양하는 한편 감염병 예방과 관리,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결정기구의 지방참여 보장 등 시급하고 중요도가 높은 사무를 법안에 포함해 지방이양 효과를 높이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26개는 인구 50만·100만명 이상 대도시에 부여하는 대도시특례 사무를 추가하는 것이다.
관광특구 지정과 평가,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과 말소,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수립 대상지역과 사업범위 결정, 지역환경교육계획 수립 등이 인구 50만 또는 100만명 이상 대도시로 이양된다.
이번에 마련된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안은 행정안전부로 이송돼 입법예고 등 정부입법 절차를 밟게 된다.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은 "과거에는 지방이양을 위한 법률 제·개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 이양효과가 반감된 측면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으로 지역주민의 편익을 높이고 지방 권한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