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인권위에 세월호 기억공간 철거 긴급구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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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서울시의 광화문광장 세월호 기억공간 철거 시도와 관련해 24일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를 신청했다.
민변은 인권위에 기억공간 철거 중단과 시설의 재설치 방안 등 후속 계획을 수립·집행할 것을 서울시장에게 권고해 달라는 진정과 함께 긴급구제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민변은 "서울시의 기억공간 철거 강행은 국제인권법상 퇴행 금지의 원칙,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인권의 적극적 보장을 위해 부담하는 최소한의 의무와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해 피해자와 시민의 기억과 추모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적법한 계고 절차가 아닌 구두 통보와 구체적인 이행 기간 및 방법을 알 수 없는 공문으로 철거 강행 의사를 밝혀 최소한의 절차조차 준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르면 인권위는 진정을 접수한 후 조사 대상에 대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계속되고, 이를 방치하면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진정 사건 결정 전 직권으로 긴급구제 조치 권고를 할 수 있다.
/연합뉴스
민변은 인권위에 기억공간 철거 중단과 시설의 재설치 방안 등 후속 계획을 수립·집행할 것을 서울시장에게 권고해 달라는 진정과 함께 긴급구제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민변은 "서울시의 기억공간 철거 강행은 국제인권법상 퇴행 금지의 원칙,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인권의 적극적 보장을 위해 부담하는 최소한의 의무와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해 피해자와 시민의 기억과 추모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적법한 계고 절차가 아닌 구두 통보와 구체적인 이행 기간 및 방법을 알 수 없는 공문으로 철거 강행 의사를 밝혀 최소한의 절차조차 준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르면 인권위는 진정을 접수한 후 조사 대상에 대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계속되고, 이를 방치하면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진정 사건 결정 전 직권으로 긴급구제 조치 권고를 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