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환치기`, 올 상반기에만 1조 6천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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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노웅래 더불어민주당의원 측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 6월까지 가상자산을 이용한 외국한거래법 위반 금액은 약 1조 6,600억 원으로 역대 최대규모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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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치기란 불법 외환거래 수법 중 하나로 통화가 다른 두 나라에 계좌를 만든 뒤 한 국가의 계좌에 입금한 후, 다른 국가에서 인출하는 수법이다.
현재 국내 점유율 1위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는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워 환치기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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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의원은 "외국환거래법 위반은 환율시장을 교란해 국부를 유출하는 등 우리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어 반드시 엄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마저 불법 행위에 가담한 의혹이 있다면 이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며 "정부는 신속히 철저한 국제 공조 수사를 통해 사실을 밝히고 확실한 재발 방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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