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이종필 "김봉현이 도주 권유…자금·차량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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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피 장소 지시하고 생활비도 제공"…변호인 "최종 도피 결정은 자신"
1조6천억원대 금융 피해가 발생한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이 법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권유로 도주했으며, 도피 자금 등 각종 지원도 받았다고 진술했다.
이 전 부사장은 2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회장 등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2019년 11월로 예정됐던 영장실질심사 전후 상황, 김 전 회장과 나눈 대화 등을 증언했다.
이 전 부사장은 "구속 심사를 하루 앞둔 14일, 김봉현과 만나 도주 얘기를 나눴다"며 "김봉현이 '도주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식으로 얘기를 했고 구체적인 방법도 알려줬다"고 말했다.
이어 "그날 저녁 김봉현으로부터 도주 동안 사용할 휴대폰을 받은 후 고속버스를 타고 부산으로 이동했다"며 "이후 김봉현이 부산으로 운전기사와 차량을 보냈고, 전주를 거쳐 수도권의 한 호텔로 이동시켰다"고 진술했다.
'라임 사태'와 관련한 불완전 판매 등 혐의로 수사를 받던 이 전 부사장은 2019년 11월 15일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도주했다.
횡령 혐의를 받던 김 전 회장 역시 같은 해 12월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잠적했다.
함께 도피 생활을 이어가던 이들은 지난해 4월 서울 성북구의 한 빌라에서 체포됐다.
이 전 부사장은 도주 당시 숙박비를 김 전 회장이 모두 계산했으며, 매달 500만∼1천만원 상당의 생활비도 줬다고 말했다.
부산에서 상경한 후 경기도의 오피스텔을 거쳐 서울의 아파트 등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것도 김 전 회장의 지시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당시 아토피 등 질병이 심해져 병원 진료를 받아야 할 상황이 됐는데, 김봉현이 다른 사람의 인적 사항을 주면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도와줬다"며 "이후에도 김봉현의 도움으로 아토피 주사제와 당뇨약 등 약품을 받았고 가족도 만났다"고 했다.
반면 김 전 회장 변호인은 결국 최종 도주 결정을 내린 것은 이 전 부사장이며, 김 전 회장의 도움이 없었더라도 다른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았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전 부사장은 "당시 김봉현 측이 '시간을 조금만 벌면 검찰 쪽 일을 해결할 수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그 말을 믿고 도주했다"며 "도주 아이디어 자체도 김봉현이 준 것인 만큼, 김봉현이 아니었다면 도망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회장은 수원여객과 스타모빌리티의 자금 수백억원을 빼돌리고, 정치권과 검찰에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다가 이달 21일 보석으로 석방됐다.
출소 후 처음으로 법정에 선 김 전 회장 측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원칙을 충실하게 구현해 보석을 허가해준 재판부에 감사하다"며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이 전 부사장은 2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회장 등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2019년 11월로 예정됐던 영장실질심사 전후 상황, 김 전 회장과 나눈 대화 등을 증언했다.
이 전 부사장은 "구속 심사를 하루 앞둔 14일, 김봉현과 만나 도주 얘기를 나눴다"며 "김봉현이 '도주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식으로 얘기를 했고 구체적인 방법도 알려줬다"고 말했다.
이어 "그날 저녁 김봉현으로부터 도주 동안 사용할 휴대폰을 받은 후 고속버스를 타고 부산으로 이동했다"며 "이후 김봉현이 부산으로 운전기사와 차량을 보냈고, 전주를 거쳐 수도권의 한 호텔로 이동시켰다"고 진술했다.
'라임 사태'와 관련한 불완전 판매 등 혐의로 수사를 받던 이 전 부사장은 2019년 11월 15일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도주했다.
횡령 혐의를 받던 김 전 회장 역시 같은 해 12월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잠적했다.
함께 도피 생활을 이어가던 이들은 지난해 4월 서울 성북구의 한 빌라에서 체포됐다.
이 전 부사장은 도주 당시 숙박비를 김 전 회장이 모두 계산했으며, 매달 500만∼1천만원 상당의 생활비도 줬다고 말했다.
부산에서 상경한 후 경기도의 오피스텔을 거쳐 서울의 아파트 등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것도 김 전 회장의 지시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당시 아토피 등 질병이 심해져 병원 진료를 받아야 할 상황이 됐는데, 김봉현이 다른 사람의 인적 사항을 주면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도와줬다"며 "이후에도 김봉현의 도움으로 아토피 주사제와 당뇨약 등 약품을 받았고 가족도 만났다"고 했다.
반면 김 전 회장 변호인은 결국 최종 도주 결정을 내린 것은 이 전 부사장이며, 김 전 회장의 도움이 없었더라도 다른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았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전 부사장은 "당시 김봉현 측이 '시간을 조금만 벌면 검찰 쪽 일을 해결할 수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그 말을 믿고 도주했다"며 "도주 아이디어 자체도 김봉현이 준 것인 만큼, 김봉현이 아니었다면 도망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회장은 수원여객과 스타모빌리티의 자금 수백억원을 빼돌리고, 정치권과 검찰에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다가 이달 21일 보석으로 석방됐다.
출소 후 처음으로 법정에 선 김 전 회장 측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원칙을 충실하게 구현해 보석을 허가해준 재판부에 감사하다"며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