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토부는 "그동안 정부에만 도입됐던 규제입증책임제를 15개 산하 공공기관으로 확대 적용한다"며 "총 91개의 규제를 개선하기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은 인천공항, 한국공항, LH, 도공, KORAIL, 부동산원, HUG, JDC, SR 등 9개 공기업과 교통안전공단, KAIA, 국토안전원, 철도공단, LX, 기계안전관리원 등 6개 준공공기관이다.
국토부는 공공기관의 내규, 운영규정을 검토한 결과 폐지 12건, 개정 79건 등 총 91건의 규제를 개선하기로 확정했다.
주요 개선 사례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예비입주기업 입주 계약금 부담 완화 ▲LX, 보증금 반환절차 간소화 ▲HUG, 알기쉬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약관설명 제공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건설신기술 심사 수수료 인하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건설기계 검사수수료 납부방법 다양화 등이다.
양종호 국토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하반기에도 규제입증위원회를 통해 산하 공공기관 규제를 정비하는 등 규제혁신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 규제혁신을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효성기자 zeo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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