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상 마이스(MICE:기업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회)를 통칭하는 명칭인 ‘국제회의업’을 바꾸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마이스 관련 정책과 제도 등의 기준이 되는 관광진흥법과 국제회의산업법(국제회의 육성에 관한 법률)상 명칭이 국제회의로 돼 있어 산업 전체를 포괄하지 못하고 있어서다. 기존 국제회의시설업과 기획업에 마이스서비스업을 추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한국마이스협회 등 업계에선 법 개정 추진을 위한 전담(TF)팀도 발족했다.

마이스 관련 근거법은 관광진흥법과 국제회의산업법, 전시산업발전법이다. 마이스 4개 분야 중 전시회는 전시산업발전법, 나머지 기업회의와 포상관광 컨벤션은 국제회의산업법에 속한다. 1996년 국제회의산업법이 제정될 당시는 마이스라는 용어가 등장하기 전이다.

업계는 특정 분야에 한정된 명칭으로는 산업 육성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 마이스의 산업 범위가 컨벤션에서 기업회의, 포상관광, 전시회로 다양해진 만큼 법률상 명칭도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국제’라는 꼬리표로 인해 국내 행사 지원 등 내수시장을 키우기 위한 지원이 어렵다는 점도 명칭 변경이 추진되는 이유 중 하나다.

업계와 전문가들 사이에선 ‘마이스업’ ‘비즈니스 이벤트’ ‘회의업’ 등이 새 명칭으로 거론되고 있다. 하홍국 한국마이스협회 사무총장은 “코로나19 사태로 마이스 내수시장의 중요성이 더 높아진 만큼 명칭 변경을 통해 국내 행사도 전략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법률상 국제회의나 전시업종에 포함되지 않아 사각지대에 놓였던 서비스업종을 추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기존 국제회의시설·기획업을 제외한 통·번역, 의전·수송, 인쇄·디자인 등이 대상이다. 업계에선 서비스업종이 신설되면 정보기술(IT) 등 다른 업종 기업의 마이스 분야 진출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상열 한국마이스협회 법개정TF위원장은 “명칭 변경과 업종 추가는 지난 25년간의 변화를 반영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포스트 코로나 시장이 열리기 전인 지금이 법·제도를 정비할 최적기”라고 강조했다.

이선우 기자 seonwoo.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