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강소특구 입주기업에 업무용 부동산 취득세 면제 지원
울산시는 '울산 울주 강소연구개발특구(이하 울산강소특구)'에 입주하는 기업에 업무용 부동산 취득세 면제 혜택을 준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이날 열린 제223회 울산시의회 본회의에서 원안 의결된 데 따른 것이다.

울산강소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연구소기업, 외국인 투자기업, 외국연구기관 등이 업무에 직접 사용하고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면제된다는 내용이 골자다.

지난해 7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울산과학기술원(UNIST), 반천 일반산업단지 일부, 하이테크밸리 일반산업단지 일부 등 총 3곳 3.01㎢(91만 평)를 울산강소특구로 지정한 바 있다.

울산강소특구는 울산과학기술원을 기술 핵심 기관으로, '미래형 전지'를 특화 분야로 삼아 기술 창출-사업화-창업이 선순환하는 '미래형 전지 및 소재·부품 혁신 클러스터'로 조성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