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임대료를 체납한 외국인투자단지 4개 기업으로부터 체납 임대료 12억5천만원을 징수했다고 21일 밝혔다.

경기도, 외국인투자단지 체납 임대료 12억원 징수
이는 도내 외투단지 입주기업의 총 체납 임대료 85억원(17개사)의 14.7%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도 관계자는 "체납 임대료 중 파산, 청산, 폐업된 기업의 체납액이 전체의 65%인 55억7천만원(12개사)에 달하는데 이를 제하고 실제로 징수 가능한 금액 29억3천만원의 약 43%를 거둬들인 것"이라고 말했다.

도는 임대료 체납이 계속되자 지난해부터 자본 합작, 영업양수도(독립된 특정 사업 부문의 자산·부채·권리·조직 등 일체를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방식) 등 투자 매칭으로 체납 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유도했다.

그 결과 해당 기업의 경영 여건이 개선되면서 지난해 9억2천여만원, 올해 3억2천여만원의 체납 임대료를 징수했다.

도내에는 평택, 화성, 파주지역의 8개 임대단지(191만㎡)에 99개의 외국인 투자기업이 입주해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