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 중개수수료 상한 0.75∼1%p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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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출액 500만원 이하 구간의 중개수수료 상한은 4%에서 3%로, 500만원 초과 구간은 3%에서 2.25%로 각각 낮아진다.
앞서 금융위는 500만원 초과 구간의 중개수수료도 2%로 조정하겠다고 입법예고했으나 여론 수렴 결과 인하 폭이 과도하다는 의견을 받아들였다.
대부 중개수수료 상한 인하는 높은 중개수수료에 따른 무분별한 대출 모집행태를 개선하고, 고금리 업권의 저신용자 대출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라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 달 중 공포·시행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