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로비·횡령' 이강세 2심서도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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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현 증인신문 다시 하게 해 달라"
'라임 횡령·로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가 21일 항소심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 대한 증인 신문을 다시 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서울고법 형사6-3부(조은래 김용하 정총령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이 전 대표의 변호인은 "원심이 법리를 오해했고 형이 과중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또 "김 전 회장의 증언이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데도 핵심적인 유죄의 증거가 됐다"며 "다시 신문해서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1심에서 김 전 회장에 대한 증인 신문이 충분히 이루어졌다며 증인 채택에 반대했다.
재판부도 "원심에서 두 차례 증인 신문이 이루어졌고, 막연히 신빙성을 배척하겠다는 사유만으로는 부족하다"며 변호인 측에 추가 소명해 정식 신청할 것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박모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채택해달라는 이 대표 측 요청은 받아들였다.
박 전 대표는 김 전 회장의 측근으로, 지난해 3월 김 전 회장 측이 이 전 대표를 몰아내고 스타모빌리티의 경영권을 탈환하려 시도할 때 핵심 역할을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다음 달 18일을 다음 공판기일로 지정하고 이날 박 전 대표를 불러 증인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 전 대표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과 공모해 스타모빌리티 자금 192억원을 회사 업무와 무관하게 재향군인회 상조회 인수대금으로 사용하는 등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검찰 수사관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각각 5천만원과 2천만원을 김 전 회장으로부터 받은 혐의도 있다.
이 전 대표는 1심에서 자신이 '바지사장'일 뿐 업무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횡령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김 전 회장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을 들어 이 전 대표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과 추징금 7천만원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6-3부(조은래 김용하 정총령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이 전 대표의 변호인은 "원심이 법리를 오해했고 형이 과중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또 "김 전 회장의 증언이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데도 핵심적인 유죄의 증거가 됐다"며 "다시 신문해서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1심에서 김 전 회장에 대한 증인 신문이 충분히 이루어졌다며 증인 채택에 반대했다.
재판부도 "원심에서 두 차례 증인 신문이 이루어졌고, 막연히 신빙성을 배척하겠다는 사유만으로는 부족하다"며 변호인 측에 추가 소명해 정식 신청할 것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박모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채택해달라는 이 대표 측 요청은 받아들였다.
박 전 대표는 김 전 회장의 측근으로, 지난해 3월 김 전 회장 측이 이 전 대표를 몰아내고 스타모빌리티의 경영권을 탈환하려 시도할 때 핵심 역할을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다음 달 18일을 다음 공판기일로 지정하고 이날 박 전 대표를 불러 증인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 전 대표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과 공모해 스타모빌리티 자금 192억원을 회사 업무와 무관하게 재향군인회 상조회 인수대금으로 사용하는 등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검찰 수사관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각각 5천만원과 2천만원을 김 전 회장으로부터 받은 혐의도 있다.
이 전 대표는 1심에서 자신이 '바지사장'일 뿐 업무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횡령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김 전 회장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을 들어 이 전 대표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과 추징금 7천만원을 선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