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 가석방 요건인 복역률 60% 채워
이재용, '8·15 가석방' 가능성…법무부 "확인 어렵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15 광복절을 맞아 가석방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전국 교정시설로부터 8·15 광복절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자 명단을 받았다.

다음 달 초 열리는 가석방심사위원회를 거쳐 이들 가운데 최종 가석방 대상자가 선정된다.

이들 중 서울구치소가 올린 예비심사 대상자 명단에 이재용 부회장이 포함됐다는 얘기가 나돌면서 그의 가석방을 예상하는 관측이 적지 않다.

이 부회장은 올 1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후 이 부회장과 박영수 전 특검 측이 재상고를 포기하면서 형은 그대로 확정됐다.

이 부회장은 재판 과정에서 형기의 상당 부분을 복역한 상황이라 이달 말이면 형기의 60%를 채워 가석방 요건이 된다.

형법상 가석방은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채우면 대상이 된다.

그동안 실무상으로는 형기의 80% 이상을 채운 수형자에게 가석방을 허가해 왔지만, 법무부가 이달부터 가석방 심사 기준을 복역률 60%로 낮춰 이 부회장도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이 부회장의 가석방 가능성은 정치권에서도 꾸준히 제기됐다.

대통령 고유 권한인 특별사면보다 법무부 장관에게 결정권이 있는 가석방이 정권의 부담을 덜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앞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날 삼성전자 화성캠퍼스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 부회장이 8월이면 형기의 60%를 마쳐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반도체 산업의 요구, 국민 정서 등을 고민하고 있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이 부회장의 예비심사 대상 포함 여부를 공개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명단에 이 부회장이 있는지 없는지는 개인정보에 해당해서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