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적극행정 아이디어 모은다…국민신청제 도입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의 정책 아이디어를 권익위가 사전검토해 해당 기관에 적극행정을 유도하는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를 도입한다고 21일 밝혔다.

전날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정부는 현재도 국민신문고를 통해 정책제안을 받고 있지만, 최근 3년간 접수된 정책제안 26만여건 중 실제 정책으로 채택된 비율은 1만1천여건(4.6%) 수준으로 매우 낮다.

권익위는 이처럼 낮은 채택율이 규정 미비나 법령의 불명확함, 이에 따른 공무원 개인의 부담 등에서 비롯됐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국민이 신청한 적극행정 아이디어가 공익성이 있는지, 제도개선 필요성이 있는지 등을 사전 검토한 뒤 각 기관에 제도개선 권고나 의견제시를 하게 된다.

또 권익위는 소극행정 신고에도 불편이 해소되지 않거나 신고처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권익위에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소극행정 신고제도를 보완했다.

동시에 각 기관의 소극행정 신고사건 처리 실태를 점검·평가하기로 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이 적극행정에 직접 참여하고 공무원의 소극행정을 근절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앞으로는 적극행정에 대한 국민의 체감도가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