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유흥시설 312곳 2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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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시는 유흥시설 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20일 유흥시설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지역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312곳은 21일 0시부터 다음 달 3일 자정까지 2주간 운영할 수 없다.
이를 어기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 고발돼 300만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된다.
구미에서는 지난 18일 원평동 한 주점 이용자와 도우미 8명, 19일 4명이 확진됐다.
시는 18일 해당 유흥시설에 긴급 집합금지 조치하고, 간편전화 체크인(출입자 명부)을 사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했다.
배용수 부시장은 "집합 금지 기간에 기동 단속반을 편성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며 "행정명령 위반 시 최고 처벌로 대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이에 따라 지역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312곳은 21일 0시부터 다음 달 3일 자정까지 2주간 운영할 수 없다.
이를 어기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 고발돼 300만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된다.
구미에서는 지난 18일 원평동 한 주점 이용자와 도우미 8명, 19일 4명이 확진됐다.
시는 18일 해당 유흥시설에 긴급 집합금지 조치하고, 간편전화 체크인(출입자 명부)을 사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했다.
배용수 부시장은 "집합 금지 기간에 기동 단속반을 편성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며 "행정명령 위반 시 최고 처벌로 대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