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국립환경과학원 등 전문기관의 의견을 받아 검토한 결과 협의에 필요한 중요사항이 재보완서에서 누락되거나 보완내용이 미흡했다고 판단했다.
국토교통부가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려 사유를 해소해 전략환경영향평가서(본안)를 작성한 후 다시 협의를 요청해야 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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