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모친 신변 보호 요청에도 범행 못 막아…영장 신청 예정

제주에서 과거 연인관계였던 여성의 중학생 아들을 살해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과거 연인 중학생 아들 살해한 40대 긴급체포…혐의 인정(종합)
제주동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40대 남성 A(48)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3시 16분께 제주시 조천읍의 한 주택에 침입해 이 집에 사는 B(16)군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군은 집에 혼자 있었으며, 신고는 범행 당일인 18일 오후 10시 51분께 B군 어머니가 했다.

범행 후 달아난 A씨는 신고 20시간여 만인 19일 오후 7시 26분께 제주시의 한 숙박업소에서 경찰에 붙잡혔으며, 함께 범행한 A씨의 지인 C(46)씨는 이보다 앞서 같은 날 0시 40분께 거주지에서 붙잡혔다.

검거 직후 동부서로 연행된 A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네"라고 했으며, 유족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묻자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씀드리겠다"며 입을 닫았다.

경찰은 A씨가 과거 사실혼 관계 연인이었던 B군 어머니와의 관계가 틀어지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B군 어머니가 A씨에게 폭행당하는 등 위협받아 이달 초 경찰에 가정폭력 신고를 하고 신변 보호 요청을 했으며, A씨는 폭행 혐의로 입건됐다.

이에 따라 경찰이 해당 주택에 녹화용 폐쇄회로(CC)TV 2대를 설치하고 순찰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했으나 결국 범행을 막지는 못했다.

경찰은 다만 "모친에 대한 가정폭력 신고만 접수됐다"며 B군에 대한 폭행이나 학대 등에 대해서는 파악된 바가 없었다고 전했다.

또한 스마트워치는 B군의 어머니가 신변 보호 요청을 했을 당시에는 재고가 없어서 지급하지 못했으며, 살인 사건 발생 후 B군 어머니와 삼촌의 요청으로 총 3대를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혐의를 인정했으나, 공범 C씨는 직접 살해에 가담하지는 않았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은 현장에 있던 도구를 사용해 저질렀다"며 "대낮에 2명이 함께 뒷문을 통해 주택에 침입한 사실이나 현장 상황 등을 볼 때 계획범죄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가 과거 연인의 아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이유, 피의자 2명이 범행을 공모하게 된 배경 등 자세한 내용은 충분한 수사 후에 밝히겠다고 전했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조사해 이들 피의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