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토지는 서울 독립문초등학교 내 사유지 3필지로, 교육청은 지난해 8월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점유취득시효)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내에 사유지가 있으면 건물 증·개축이 힘들고 여러 제한을 받는다고 이번 소송의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승소로 토지매입비와 장기간 사용료 등의 비용을 절감하게 됐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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