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셜벤처기업 지원 확대…판별기준 개선
중소벤처기업부는 사회적 벤처기업(소셜벤처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은 개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2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0일 밝혔다.

중기부는 이에 맞춰 초기 창업기업에 대한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등 소셜벤처기업에 대한 판별 기준도 개선했다.

중기부는 소셜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창업, 기술개발, 보증 등도 지속해서 지원할 예정이다.

소셜벤처기업은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기업이다.

지난해 8월 말 기준 국내 소셜벤처는 1천509개로 1년 전보다 511개 늘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