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스마트 해썹' 적용업소 우대…인증·연장 평가시 가점
정부가 '스마트 해썹' 등록을 마친 식품 제조업소에 대한 우대 조치를 강화하고, 관련 유효 기간과 등록 취소 절차를 신설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20일 이런 내용의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 인증기준'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이날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도입된 스마트 해썹은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바탕으로 식품 제조 과정에서 위해 요소를 줄이기 위한 핵심 공정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기록해 데이터의 위·변조를 방지하는 기술이다.

식약처는 식품 업체의 스마트 해썹 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해 해썹 마크를 표시·광고할 수 있도록 하고, 해썹 인증·유효기간 연장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 스마트 해썹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해썹 유효기간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인증 반납 사유가 생겼을 때는 등록을 취소하는 행정 절차도 마련했다.

그 밖에도 식품냉동·냉장업 관련 해썹 평가 기준을 마련해 관련 영업자가 해썹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에서 볼 수 있다.

식약처, '스마트 해썹' 적용업소 우대…인증·연장 평가시 가점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