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갑질119, 오는 10월 개정법 시행 앞두고 매뉴얼 발간
강화된 직장내괴롭힘 금지법…사규에 담아야할 5개 지침은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오는 10월14일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한 근로기준법(직장내괴롭힘 금지법) 개정법 시행을 앞두고 회사가 사규에 명시해야 하는 내용을 담은 매뉴얼을 발간해 배포한다고 18일 밝혔다.

직장갑질119는 "그간 근로기준법상 1개였던 벌칙조항이 10월부터는 6개로 늘어난다"며 "사측이 개정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사규에 반드시 들어갈 5대 지침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 직장 내 괴롭힘 적용 범위와 유형 필수 포함 ▲ 직장갑질 전담 기구(직원) 두고 신속·공정 조사 ▲ 피해자 보호·비밀유지 상세 명시 ▲ 직장갑질 신고에 대한 보복 조치 엄단 ▲ 예방교육·실태조사 의무화 등을 5대 지침으로 제안했다.

이런 내용을 담은 매뉴얼은 일반 회사를 위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과 공공기관을 위한 '공공부문 직장갑질 종합 매뉴얼' 등 2종류로 만들어졌다.

올해 10월부터 시행될 개정법에는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발생했을 때 사용자가 사건 조사, 피해자 보호, 가해자 징계 등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또 사용자가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이를 어길 경우에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했다.

사용자나 사용자의 친인척이 직장 내 괴롭힘을 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직장갑질119 권두섭 변호사는 "여전히 5인 미만 사업장과 특수고용 노동자는 개정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있다"면서도 "이번에 배포하는 2가지 매뉴얼이 현장에서 많이 활용돼 직장이 노동자들의 인권이 존중되는 공간으로 변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화된 직장내괴롭힘 금지법…사규에 담아야할 5개 지침은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