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권익위 판단 못 받아들여…법무부 유권해석 필요"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포르쉐를 받아 사용해 논란이 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16일 특검이 '공직자'에 해당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박 전 특검 측은 이날 입장문에서 "특검은 국가로부터 공권을 부여받아 자신의 이름으로 공권력을 행사하는 자로서 공무 수탁 사인에 해당하지 '법률에 의해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전 특검 측은 "만약 특검이 '법률에 의해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이라면 특검법 제22조와 같은 '공무원으로 본다'는 의제 조항을 둘 이유가 없다"며 "이런 의제 조항은 공무 수탁 사인의 대표적인 징표"라고 반박했다.

그는 "일반 검사가 담당하기에 부적절한 의혹 사건에 대해 비공무원인 변호사 중에서 임명되는 게 특검"이라며 "입법 실수로 국정농단 특검법에 공소유지 기간에도 겸직금지 의무가 인정됐지만, 특검에게는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전형적인 임용·징계·교육훈련·복무 등에 관한 규정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검의 경우 직무 범위의 특수성 때문에 '현재는 직무 관련성이 없으나 장래 불공정한 직무수행으로 이어질 위험성'은 상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 전 특검 측은 "정부조직법 등에 따르면 벌칙 조항에 대한 유권해석은 법무부 권한으로, 권익위에는 법령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며 "우선 법무부의 유권해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논란이 된 사항은 향후 진행 상황에 따라 충실하게 해명할 예정"이라며 "이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했던 박 전 특검은 지난해 12월 수산업자를 사칭하는 김모씨로부터 포르쉐와 수산물 등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포르쉐 논란과 관련해 렌트비 250만원을 김씨에게 전달했다며 대가성을 부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