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가 된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8일 석방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지난 1월 15일 윤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한 52일 만이다. 구속기소가 된 1월 26일로부터는 41일 만이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5시40분께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왔다. 윤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걸어나오면서 앞에서 대기하고 있던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를 하고 주먹을 '불끈' 쥐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인사를 마친 뒤 준비된 차량을 타고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이동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지지자들을 향해 "불법을 바로잡아준 중앙지법 재판부의 용기와 결단에 감사드린다"며 "그간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응원을 보내주신 많은 국민들 그리고 우리 미래세대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여당과 지지자들에 대해 감사의 인사도 전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 지도부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어 "저의 구속에 항의해 목숨을 끊으셨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고 너무나 마음이 아팠다. 진심으로 명복을 빈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자들의 석방을 요구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저의 구속과 관련해 수감돼 있는 분들도 계신다. 조속히 석방되기를 기도한다"며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에 따라 공직자로서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다가 고초를 겪고 계신 분들도 있다. 조속한 석방과 건강을 기도하겠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단식투쟁을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는데 건강 상하시지 않을까 걱정"이라며 "뜻을 충분히 알리신 만큼 이제 멈춰주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석방된 가운데,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절차적·실체적 측면의 문제가 확인됐다. 대통령의 석방이 이 나라의 무너진 법치주의를 원상복구 하는 험난한 여정의 시작이며, 지금부터라도 바로잡을 수 있다는 희망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8일 "서울중앙지법은 대통령에 대한 구속이 만기를 9시간 45분 도과한 불법 감금이라는 점을 명확히 밝혔다. 또한 절차의 명확성과 수사 과정의 적법성 역시 다툼의 여지가 많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서울중앙지법이 명백한 불법 구금임을 인정하여 구속취소 결정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24시간이 넘도록 석방 지휘를 하지 않았다"면서 "심지어 대검찰청의 석방 지시에도 불구하고 수사팀은 이를 거부하며 직무 유기를 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여야 할 최고의 수사기관이 자신들의 실수를 즉시 시정하기는커녕 정치 논리에 휘말려 정당한 지휘체계까지 따르지 않은 것"이라고 덧붙였다.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공수처의 위법 수사와 불법행위, 국수본의 수천 명을 동원한 폭동과 불법 체포, 여기에 더해 검찰 특수본의 지시 거부까지 현재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은 법과 원칙의 정상적인 작동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대통령의 석방은 개인의 억울함을 푸는 차원이 아니다. 대통령은 국민과 함께 끝까지 노력하여, 무너진 법치주의를 바로 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