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헌재 "코로나19 봉쇄령은 위헌…기본권 침해"
지난해 스페인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실시한 강력한 봉쇄 조치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결정이 나왔다.

14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이날, 스페인 정부가 작년 3월 선포한 국가비상사태에 대한 대부분의 내용을 인정하면서도 일반 시민들의 외출을 제한한 봉쇄 조치에 대해서는 위헌 결정을 내렸다.

스페인 정부는 코로나19 1차 대유행기였던 지난해 3월 바이러스 차단을 위해 식료품 구입, 부득이한 통근, 기타 필수 업무를 제외하고는 외출을 금지하고 집에 머물도록 하는 강력한 봉쇄 조치를 시행했다.

이번 헌재 판단은 스페인 극우 복스당이 제기한 소송에서 비롯된 것으로 스페인 국영방송 TVE는 재판관 6명이 위헌 의견을, 5명은 합헌 의견을 냈다고 전했다.

재판관 다수는 이동 제한 조치는 시민 기본권을 침해했으며, 국가비상사태라는 것도 시민 기본권을 제한하기에는 헌법적으로 불충분한 매커니즘이라고 판단했다고 이 방송은 덧붙였다.

이번 판결문 전체 내용은 조만간 공개될 예정이다.

필라르 욥 스페인 법무부 장관은 이번 헌재 판단을 두고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당시 내린 이동 제한 명령에 대해서는 "수십만 명의 생명을 구한 조치"라며 "다른 유럽국가가 시행한 것과 유사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판결을 두고 법률 전문가들은 "판결문 전체가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를 상대로 한 시민 소송이 이어질지는 아직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