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첫해 60척 시범 지정…"안전한 낚시문화 선도"
'명품 낚시어선 육성'…경남도, 전국 첫 지정제도 도입
경남도가 선상낚시 안전성 확보와 쾌적한 낚시환경 조성을 위해 '명품 낚시어선' 지정제도를 도입한다고 15일 밝혔다.

도는 경남 바다낚시 육성을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이러한 제도를 도입한다고 덧붙였다.

지정규모는 도내 등록된 낚시어선 1천256척 중 5%인 약 60척을 시범 지정하고, 2025년까지 10% 지정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낚시어선은 최대규모 10t 미만까지 대상이지만, 이 제도 도입 첫해는 5t 미만 소형어선부터 시범 지정하기로 했다.

7월 말부터 시·군별로 공개 모집해 시·군과 도 심사를 거쳐 지정한다.

신청자격은 5년 이상 낚시어선업 운영 경력이 있는 자로, 최근 3년 이내 사고 또는 행정처분 이력이 없어야 한다.

안전·편의시설, 지역사회 공헌도, 편리한 서비스 등을 두루 갖춘 우수하고 모범적인 낚시어선을 대상으로 한다.

명품 낚시어선으로 지정되면 2년간 자격을 유지한다.

공식 지정증과 표지판 지급, 각종 홍보 지원, 해양수산사업 우선 지원, 기업고객 유치 지원, 활동 실적이 우수한 낚시어선 포상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명품 낚시어선으로 지정되면 오는 9월부터 본격 활동을 시작한다.

낚시객·낚시어선 안전계도, 수산자원보호 계도·홍보, 건전 생활낚시 캠페인 주도, 법령위반·해양안전사고 등 각종 신고 활동 등을 수행한다.

이와 함께 도는 바다낚시 육성을 위해 단기적으로는 우수낚시터 모델 발굴·전파, 낚시공원 편의시설 확충 사업도 추진 중이다.

중장기적으로는 해양수산부에서 추진 중인 낚시학교·낚시복합타운 유치, 낚시 단체 등이 운영하는 도내 낚시시설을 예약할 수 있는 통합예약 플랫폼 개발과 다양한 서비스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백삼종 도 해양수산국장은 "경남이 바다낚시 1번지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육성 정책이 필요하다"며 "경남 명품 낚시어선 지정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