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지역 간부급 공무원 3명이 건설업자로부터 식사와 선물 등 각각 20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사실이 확인돼 감사를 받고 있다.

15일 인천시 부평구 등에 따르면 최근 경찰은 인천시 소속 간부급 공무원인 A씨, 부평구 소속 간부급 공무원인 B씨와 C씨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고 관련 기관에 통보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인천시 부평구 한 식당에서 건설업자와 함께 식사했다.

당시 건설업자는 식대를 계산한 뒤 이들에게 식당에서 판매하는 선물 세트를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식대와 선물 세트를 합쳐 1인당 받은 향응 규모는 20여만원 수준이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확인 등을 거쳐 이들이 김영란법을 위반한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고 부평구 등에 해당 내용을 통보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이 직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3만원이 넘는 식사 접대나 5만원(농축수산물 10만원)이 넘는 선물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천시와 부평구는 A씨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하며 추후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B씨는 최근 명예퇴직했으나 김영란법 위반으로 기관 통보를 받은 뒤 다시 출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부평구 관계자는 "현재 감사가 진행 중이라 구체적인 위반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