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와 경남도가 지역 인재의 공공기관 채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상호 협력한다.

14일 울산시와 경남도는 '지역 인재 채용 광역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서면으로 체결했다.

협약서에는 ▲ 울산·경남 지역 인재 채용 광역화 및 관련 법령 개정을 위한 상호 협력 ▲ 이전 공공기관과 대학의 지역 인재 육성 교육 프로그램 개발 지원 ▲ 대학 강의와 전문 분야 연구·기술 개발 등을 위한 인력 교류 등의 내용이 담겼다.

울산시와 경남도는 내년부터 지역 인재의 이전 공공기관 취업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울산·경남 지역 인재 채용 광역화 법령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공동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울산·경남 지역인재 채용 광역화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지역 인재 광역화가 이뤄지면 울산·경남권 학생들은 총 17곳 이전 공공기관 채용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이전 공공기관은 울산에 7곳, 경남에 10곳이 있다.

앞서 혁신도시법에 따른 지역인재 채용은 2018년부터 시행됐다.

지난해까지 3년간 경남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에서 총 476명, 울산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에서 총 253명의 지역인재를 채용했다.

두 지자체는 이번 지역인재 채용 광역화 협약을 계기로 울산·경남지역 이전 공공기관의 인력풀이 확대돼 원활한 인재 수급에 도움을 주고, 지역 청년 구직자들의 취업 기회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