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소인 조사 받은 뒤 잠적…출금·구속영장 검토
車대금 가로챈 '택시부활차 카페' 운영자…경찰 수사
'택시부활차(택부차)' 인터넷 카페 회원들이 차량 매매대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카페 운영자를 고소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택부차 판매업자 50대 A씨를 사기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택부차는 중고 택시를 자가용으로 개조한 차를 말한다.

저렴한 가격 때문에 1~2년 정도 쓸 차가 필요한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장한평역 인근에서 택부차 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회원 수가 1만9천900여명인 판매 카페 운영자로도 활동하면서 차량 대금만 받고 차를 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현재까지 고소인은 3명이고, 피해액은 약 1천만원이다.

경찰은 추가 고소에 따라 피해자와 피해 액수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지난 11일 피고소인 조사를 받았으나 "돈을 변제하고 있다"면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고소인이 13일부터 연락을 받지 않고 있다"면서 "출국금지 조치를 검토 중이며 신병을 확보하면 구속영장 신청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