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고 싶어도 못 준다"…내년 최저임금에 편의점주들 반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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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4대보험료 등 포함하면 이미 1만원 이상 지급"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1% 오른 시간당 9천160원으로 결정되자 편의점주들은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는 상황"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편의점주협의회는 13일 성명을 내고 "편의점을 비롯한 자영업자의 현실을 외면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지난해 점포당 월평균 매출에서 인건비, 월세, 각종 세금을 제외하면 점주 순수익은 200만원 남짓"이라며 "지금도 최저임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는 편의점이 상당수"라고 전했다.
이어 "그간 점주들이 근무시간을 늘리면서 인건비를 줄였다"며 "인상된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더라도 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반발했다.
편의점 가맹점 단체인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를 자영업자들에게 다 지우는 꼴"이라며 항의했다.
계상혁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장은 "주휴수당, 4대 보험료, 퇴직금을 고려하면 현장서 지급하는 최저임금은 이미 1만원이 넘는다"고 강조했다.
계 회장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캐스팅보트를 행사한 공익위원 대다수는 월급을 줘 본 적이 없는 분들"이라며 "논의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시작됐다"고 비판했다.
편의점주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최저임금 인상 폭이 과도하다는 글들이 올라왔다.
한 편의점 점주 카페에 올라온 "최저임금 인상에 화가 치민다"는 글에는 댓글이 30여개 달렸다.
작성자는 "도심지나 수도권보다 시골은 유동 고객이 적은데 임금은 똑같이 올린다"며 "업종이나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글에는 "숨이 막힌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 "주휴수당이라도 없애줬으면 좋겠다" 등 댓글이 달렸다.
/연합뉴스
한국편의점주협의회는 13일 성명을 내고 "편의점을 비롯한 자영업자의 현실을 외면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지난해 점포당 월평균 매출에서 인건비, 월세, 각종 세금을 제외하면 점주 순수익은 200만원 남짓"이라며 "지금도 최저임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는 편의점이 상당수"라고 전했다.
이어 "그간 점주들이 근무시간을 늘리면서 인건비를 줄였다"며 "인상된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더라도 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반발했다.
편의점 가맹점 단체인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를 자영업자들에게 다 지우는 꼴"이라며 항의했다.
계상혁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장은 "주휴수당, 4대 보험료, 퇴직금을 고려하면 현장서 지급하는 최저임금은 이미 1만원이 넘는다"고 강조했다.
계 회장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캐스팅보트를 행사한 공익위원 대다수는 월급을 줘 본 적이 없는 분들"이라며 "논의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시작됐다"고 비판했다.
편의점주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최저임금 인상 폭이 과도하다는 글들이 올라왔다.
한 편의점 점주 카페에 올라온 "최저임금 인상에 화가 치민다"는 글에는 댓글이 30여개 달렸다.
작성자는 "도심지나 수도권보다 시골은 유동 고객이 적은데 임금은 똑같이 올린다"며 "업종이나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글에는 "숨이 막힌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 "주휴수당이라도 없애줬으면 좋겠다" 등 댓글이 달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