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외식 프랜차이즈도 메뉴판에 영양성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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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수 100개 이상 대형 외식업체서 50∼100개 중소업체까지 확대
햄버거나 피자, 빵, 아이스크림 등을 판매하는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에 적용되던 '영양성분 표시' 의무 제도가 중소 외식업체로까지 확대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3일 영양표시 의무 대상을 현행 가맹점 100개 이상의 대형 프랜차이즈에서 가맹점 50∼100개의 중소 업체로까지 늘리는 내용을 담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개정령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소 업체에서도 열량, 나트륨, 당류, 단백질, 포화지방 등 5개 이상의 영양성분과 우유, 땅콩 등 알레르기 유발원료 정보를 매장의 메뉴 게시판이나 포스터 등에 표시해야 한다.
이 정보는 바탕색과 구분되는 색상으로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열량 정보도 제품명이나 가격표시 주변에 활자 크기의 80% 이상으로 표기해야 한다.
다만 매장에 영양성분 표시 책자를 두면 메뉴 게시판 등에는 열량만 표시해도 된다.
이들 매장에서 판매하는 가공식품의 경우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원료 정보를 표시하지 않아도 되지만, 가공식품을 소분·개봉해 제공하거나 매장에서 가열 등의 조리를 거쳐 제공할 때는 표시를 해야 한다.
개별 업체 홈페이지나 앱 등에도 제품명·가격표시 주변에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원료 정보를 표기해야 한다.
전화로 주문할 때는 이들 정보가 표시된 리플렛이나 스티커 등을 함께 제공해야 한다.
식약처는 배달전문앱에도 영양성분 등의 정보가 표시될 수 있도록 앱 운영사와도 지속해서 협의할 방침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균형 잡힌 식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햄버거, 피자 등을 주문할 때 열량, 나트륨 등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원료를 꼼꼼히 확인해 달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3일 영양표시 의무 대상을 현행 가맹점 100개 이상의 대형 프랜차이즈에서 가맹점 50∼100개의 중소 업체로까지 늘리는 내용을 담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개정령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소 업체에서도 열량, 나트륨, 당류, 단백질, 포화지방 등 5개 이상의 영양성분과 우유, 땅콩 등 알레르기 유발원료 정보를 매장의 메뉴 게시판이나 포스터 등에 표시해야 한다.
이 정보는 바탕색과 구분되는 색상으로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열량 정보도 제품명이나 가격표시 주변에 활자 크기의 80% 이상으로 표기해야 한다.
다만 매장에 영양성분 표시 책자를 두면 메뉴 게시판 등에는 열량만 표시해도 된다.
이들 매장에서 판매하는 가공식품의 경우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원료 정보를 표시하지 않아도 되지만, 가공식품을 소분·개봉해 제공하거나 매장에서 가열 등의 조리를 거쳐 제공할 때는 표시를 해야 한다.
개별 업체 홈페이지나 앱 등에도 제품명·가격표시 주변에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원료 정보를 표기해야 한다.
전화로 주문할 때는 이들 정보가 표시된 리플렛이나 스티커 등을 함께 제공해야 한다.
식약처는 배달전문앱에도 영양성분 등의 정보가 표시될 수 있도록 앱 운영사와도 지속해서 협의할 방침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균형 잡힌 식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햄버거, 피자 등을 주문할 때 열량, 나트륨 등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원료를 꼼꼼히 확인해 달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