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서일준 의원은 12일 탈세 의도가 없는 공익적 기부 재산에 대한 압류를 방지하는 내용의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3년 이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을 경우 증여세가 부과된다는 사후 부과요건을 관할 세무서장이 적극적으로 알려주도록 하는 고지의무 규정을 신설했다.

앞서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의 재산 기부로 구성된 '김영삼민주센터'에 세무 당국이 거액의 세금을 부과한 뒤 체납을 이유로 재산 압류에 나선 일이 논란이 된 바 있다.

재산 기부 과정에서 법인세와 증여세가 발생했는데, 이를 체납하자 당국이 사전 통보 없이 토지를 압류했다는 게 김 전 대통령 측의 설명이었다.

서 의원은 "기부 문화를 위축시킬 수 있는 후진적인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법을 개정함으로써 민주주의 교육의 장을 만들어 후학을 양성하고자 하셨던 김 전 대통령님의 숭고한 뜻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