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3년 이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을 경우 증여세가 부과된다는 사후 부과요건을 관할 세무서장이 적극적으로 알려주도록 하는 고지의무 규정을 신설했다.
앞서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의 재산 기부로 구성된 '김영삼민주센터'에 세무 당국이 거액의 세금을 부과한 뒤 체납을 이유로 재산 압류에 나선 일이 논란이 된 바 있다.
재산 기부 과정에서 법인세와 증여세가 발생했는데, 이를 체납하자 당국이 사전 통보 없이 토지를 압류했다는 게 김 전 대통령 측의 설명이었다.
서 의원은 "기부 문화를 위축시킬 수 있는 후진적인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법을 개정함으로써 민주주의 교육의 장을 만들어 후학을 양성하고자 하셨던 김 전 대통령님의 숭고한 뜻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